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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/증명서발급
증명서(진료기록사본) 발급 안내
진료기록 사본발급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법 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보건복지부령
제 254호(2014.08.06)에 근거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(기록열람 등의 요건)의 별지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의
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법 제 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및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이하 이 조에서 “친족”이라 한다.)
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
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
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구비서류
모든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, 동의서, 위임장 등)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.
- 환자 본인 (만 17세 이상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-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
- 법정대리인의 신분증,
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
- 환자 본인 (만 14세 이상,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
- 학생인 경우 : 학생증, 학생이 아닌 경우 : 친족 1인의 신분증
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환자친족
- 환자 신분증 사본, 신청인 신분증 사본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),
환자 자필서명 동의서,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
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
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의미)
- 환자 대리인
- 환자 신분증 사본,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,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,
신청인 신분증
- 환자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
부상,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- 신청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
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사망사실 확인서류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,
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
있는 진단서, 행방불명 확인서류,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
(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중복위임 할 수 없음, 형제와 자매,
보험회사 등 수령불가)